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Leesio
Leesio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

대습상속조문을 보면 상속인이 될자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생존중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 일부 또는 전부가 사망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습상속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므로 헝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계비속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일부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의 다시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배우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모두 상속을 받을 뿐이고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습상속은 사망자가 생존해있었다면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상속문제 당시에 사망을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