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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위새288
현명한바위새28822.08.09

부가세 공제받은 법인카드 결제분이 승인취소 된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6월에 물품을 구입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고

7/25에 확정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8월에 물품배송지연으로 카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부가세 수정신고를 한다.

2. 법인카드가 승인취소 된 시점에 (-)로 전표 입력하고 취소시점 귀속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 한다.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해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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