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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예금금액 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5천만원은 나라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은행에서 예금금액 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5천만원은 나라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제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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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5천만원까지는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금융권은 다 해당되며, 2금융권은 일부만 해당됩니다.

    2금융권 중 일부(새마을금고, 신협)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법에 따르면 5천만원에 대한 보증은 나라가해주는 것이 맞으나,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금융, 2금융 전부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산업은행 같은 은행이나 토스 카카오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그리고 저축은행들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파산시에 지급해주는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인당 5천만 예수보호금을 가지고 있기에 피ㅣ산하여도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보호는 은행마다 5천이지 통장마다가 아니라는점

    1개은행에 5천짜리 통장이 여러개 있다고 해도 은행파산시 5천만 됩니다.

    2금융권도 동일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과 2금융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이곳은 국가 공공기관인 예금보호 공사해서 담당합니다 물론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보험료가 있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