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예금금액 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5천만원은 나라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은행에서 예금금액 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 5천만원은 나라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제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5천만원까지는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1금융권은 다 해당되며, 2금융권은 일부만 해당됩니다.
2금융권 중 일부(새마을금고, 신협)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법에 따르면 5천만원에 대한 보증은 나라가해주는 것이 맞으나,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금융, 2금융 전부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산업은행 같은 은행이나 토스 카카오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그리고 저축은행들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파산시에 지급해주는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인당 5천만 예수보호금을 가지고 있기에 피ㅣ산하여도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보호는 은행마다 5천이지 통장마다가 아니라는점
1개은행에 5천짜리 통장이 여러개 있다고 해도 은행파산시 5천만 됩니다.
2금융권도 동일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과 2금융 모두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이곳은 국가 공공기관인 예금보호 공사해서 담당합니다 물론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도 하지요 보험료가 있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