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중간 관리자의 권유 혹은 외압의 문제?
상벌 위원회 구성 후 포상 추천을 받을때 중간관리자( 인사과장)이 추천 위원들에게
a는 실적이 부족하고, b는 경력이 짧아서 본사에 추천 올려봐야 안될테니
내가 생각하는 사람(본사에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때 경쟁력이 있는)을 추천하거나,
해당 포상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지 말라고
소수 단톡방에 공지하면 해당 사항은 위법한가요?
승진 및 징계가 아닌 포상 위원회 이기 때문에
해당건은 단순한 업무상 관례와 지침(?) 하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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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상의 지급이나 포상 관련 상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외압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부 포상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강요나 압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