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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3.10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내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정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규정 등에 인사담당자는 간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결정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또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은 참여 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는 직급, 직책에 따라 인사위원 또는 서기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담당자는 서기와 간사의 역할을 하며 결정은 내외부에서 임명된 인사위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 따라 그 권한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한 내용은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인사담당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워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 결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