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은 서기역할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원으로서 결정권한도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은 서기역할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원으로서 결정권한도 있을 수 있나요?
어떤 회사를 갔더니 인사담당장은 어떤 결정 권한이나 참석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무적으로 없고 서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게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자신감있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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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이 보통 정해져 있기때문에 인사담당실무자가 위원회 위원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