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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해외여행자보험가입하고 분실할경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했을때 여행중 도난이나 분실사고 발생하면 핸드폰이나 귀중품같은것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의 도난, 분실 사고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난 즉 절도나 강탈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보상대상이고요. 단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 하고 현지 폴리스 리포트 (Police report)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단순분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파손은 특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난시에는 앞에 알려드린 경찰신고서, 물품구매영수증 2년이내 모델, 여권 사본, 통신사 이용증명서, 사고경위서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별로 기본 보상한도는 20만원 ~ 50만원이며 특약 추가시 최대 50 ~ 100만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