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개인사업자 종소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2022년 매출 4300만원

2023년 매출 6500만원

2024년 매출 4800만원 이하/ 2024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 전환,

2024년 7월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현)2025년 1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1건

입니다.

아래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지는지?

2) 2025년 5월에 2024년 종소세 신고 시 반드시 간편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지?

3)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국세청에 있는 파일 다운받아서 2024년 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입분 입력한 자료를 제출하면되는지?

3)2026년 5월에 2025년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간편장부 작성X)로 신고 할 수 있느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