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6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면, 2026년에는 신규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2. 26년에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연환산)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까요?
3.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가 자산을 취득시, 자산취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되는걸 알지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