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6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면, 2026년에는 신규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2. 26년에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연환산)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걸까요?

3.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가 자산을 취득시, 자산취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되는걸 알지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6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새로 냈다면, 2026년에는 신규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26년에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어간다면(연환산)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7월분 공급한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가 자산을 취득시, 자산취득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신규 개업 시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2026년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초과 시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신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활용하면 예외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2026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직전 역년(1~12월) 공급대가이므로 다음 해 부터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자산 취득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신규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27.07.01부터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래 불가능하며, 매입금액의 0.5%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