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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첫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냈습니다.

6월까지 매출 6천만원 정도 잡혔고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 기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부가세 신고 가이드에서 본 바로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년도 7월에 전환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내는 부가세는 간이과세로 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년도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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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내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신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년7월에 변경되며

    올해7월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