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첫 해 부가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첫 사업자를 간이과세로 냈습니다.
6월까지 매출 6천만원 정도 잡혔고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 기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부가세 신고 가이드에서 본 바로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그 다음년도 7월에 전환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에 내는 부가세는 간이과세로 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년도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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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내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7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신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년7월에 변경되며
올해7월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내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