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가 할수 있는 알바같은 거 있나요?
돈이 너무 필요한데 저희 집이 그렇게 돈을 막 쓸수 있는 형편이 좋은 집이 아니라서 알바를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알바도 다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현재나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동의서 및 부모 동의서가 있다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매장 정리 등은 이에 대하여 가능하기에 일단 서류적인 요건부터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다면 미래와 연관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시는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사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지역 정보지 같은데서 구해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는데요.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는데, 부모님 동의서나 학교장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 환경 미화, 서빙 보조 (주류를 다루지 않는 곳), 신문 배달, 물품 정리 등 청소년에게 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업무들이 많아요.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유흥업소 같은 곳은 절대로 안 되고 주 35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고, 밤늦게(밤 10시~새벽 6시) 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이 제한됩니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는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 동의가 있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편의점, 카페 같은 일반 알바는 인허증 절차 때문에 채용이 드문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면 부모 동의하에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알바를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알바 자리는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청소년 알바를 많이 씁니다.
알바몬 등에서 청소년 알바 자리를 서치를 해 보신 후에 질문자님이 만14세 미만이시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가지고 도전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 하는 것인 사실 녹녹치 않습니다. 사회 생활과 일을 해 보는 것 자체는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경험이 될 수는 있는데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할지 사전에 부모님과 상의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만 14세가 할 수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만 14세가 돈이 너무 필요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르바이트 하지 마시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시면
나중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중학생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기특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상 제약이 많아 현실적인 방법만 정리하자면 만 13~14세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알바가 가능합니다. 학교장과 부모님 서명이 필요하며 위험한 일은 제한됩니다. 가능한 알바 종류로 가장 흔한 전단지 배포,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신문 배달, 법적 서류를 갖춘 후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알바가 어렵다면 아하/메이비 같은 지식공유나 퀴즈 답변으로 포인트를 모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엠브레인 패널파워에 가입하여 설물존사로 용돈을 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