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pc방에서 게임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현금을 줬는데 영수증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제보하시면 됩니다. 포상금도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PC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에서 신고 가능하며, 미발급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