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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밝은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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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일정이 하루 6시간씩 4일 잡혔는데 하루 휴가를 쓰면 초과근로수당을 받나요?

휴일과 휴무사이에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6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해야했지만

1일 휴가 8시간이니

26시간으로 시간 계산하게되면 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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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는 1일 8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에 맞게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1개 연차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의 연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기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