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살고있는 아파트명의를 바꾸려면 절차와 비용 좀 알려주세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위치
매입가 4억9천(현시세 5억9천?)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변경
증여를 하면 되는건지...정확한 절차와 비용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3.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신고
4. 관할구청 소재지 은행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한후,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법원증지 매입
5. 납부한 취득세영수증, 법원증지 등을 증여등기신청서에 첨부
6. 증여등기는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을 첨부
7. 완성된 등기신청서를 해당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무상이전)과 매매(유상이전)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므로 시가 5.9억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를 바꾸시는 거면
증여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 법무사 의뢰 등 진행이 예상됩니다.
비용은 규모와 거래 복잡성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남편에서 아내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상거래와 무상거래가 있습니다.
유상거래의 경우 양도인에게는 양도세, 양수인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무상거래의 경우 양도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양수인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이내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근거로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현 시세를 약 5.9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근 10년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9억이 모두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 : 4%)를 납부합니다. 단,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세금, 용역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