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증여받으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부인에게 증여시 단순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분양권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먄 됩니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 증여시 부인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