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입주전 명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 이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오는 10월에 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대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바꾸

야 할까요? 아니면 입주시 등기칠때 제 명

로 하면 될까요? 세금 관련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는 지방 소재 24평 3억8천 정도

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는지요.

아파트는 지방 소재 24평 3억8천 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증여받으려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부인에게 증여시 단순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분양권의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먄 됩니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 증여시 부인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전에만 분양권 명의이전하시면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