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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까치182
내추럴한까치18221.03.08
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홈베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판매해보라는 말들이 많아서 판매가 가능하면 해볼까 싶어서요.

머랭쿠키나 마카롱으로 판매를 해볼까하는데

집에서 만든 식품도 판매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식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한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에 따라 식품위생법이 정한 신고나 허가를 득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해야 합니다. 또,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점에서 가정에서 베이킹을 하여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신고 와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