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풍성한진도개233
풍성한진도개233

주차장 통로 주행대 확인후 정차 차량 사고

주차장내 사고입니다.저는 차가 보여서 멈췃지만 상대편 차가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그대로 제차 운전석 앞 범퍼를 그대로 때려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떻게나올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주차장 밑에 진행 방향 사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주차 중인 차량은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 통로에서 주행 중에 앞에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차가 확실하다면 9대1에서 10대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