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5년 전 코로나시기 때 1억을 빌려주고 매월 5부 이자를 주다가 사업부도로 그 뒤로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하루에 수십통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5년 전에 사업자금을 지인한테 빌렸는데 사업할 때는 들어오는 수익이 있어서 이자를 5부씩이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오면서 바로 폐업을 해야 해서 그 뒤로 이자도 못주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자 및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서 건축일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안 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소하라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그러한 점이나, 차용 용도를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