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저는 사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라는 것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지 결코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이 맞다면 사측에 이해 대해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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