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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27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 혼자 112신고하고 관련 내용 기록해놓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 처벌 받을까요?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112신고하니 출동 경찰관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직접 가서 사고접수 하라고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 접수하지눈 못하고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좀 기록해 달러고만 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차주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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