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상업사용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것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상인이 다른 사람의 상업사용인을 겸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지배권의 남용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