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계약직은 노조에 가입을할수 없는건가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그회사에있는 노조에.
가입을 할수없는건가요?원래 계약직들은 받아주지않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계약직이라도 특정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노조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그런것은 아니고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그 노조의 정해진 가입범위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노동조합의 규정에 따라 가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규약에서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조합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회사와 노조가 유니온샵(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의 되는 것)의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마땅히 귀하와 같은 계약직근로자도 유니온샵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노조가입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이 아닌 규약에서 정한바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아직 조합원이 아닌 경우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노조집행부에 직접 여쭈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노조집행부의 해석 또는 판단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싯점에서 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규약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이문제도 역시 노조와 상의하셔야 겠습니다.해당 계약직은 정규 직원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노조에는 사실 상 가입 가능한 자격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 내부 구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