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늠름한여우54
늠름한여우54

연말정산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경정청구 하는데 사업소득세가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회사 소속 직장인입니다 , 아주 소량 몇천원에 사업소득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해년도 경정청구가 안됩니다 . 구청에 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동영상자료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경정청구가 불가한 것인지 모르겠으니 홈택스에서 문제가 되는 화면 등을 캡쳐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국세)는 구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이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언제쩍 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20년 도 소득이라면 신고기한 이내이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분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이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놓쳤던 공제/감면항목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 상에서 신고를 하실 때 공제/감면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사항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누락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내역에 추가로 적용할 사항을 입력하고

      입증되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