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에서 구상권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은 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 청구 결정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통지서에는 결정일이 2026.03.24로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 기준으로 며칠 이내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들었는데,
구상권 청구 결정통지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2026.03.24 결정일 기준으로 2026.06.22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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