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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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할 때 2배이상 가산해 지급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면 1.5배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1배+가산0.5배 로 지급하시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8시간 이상도 1.5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고 10시간일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가산중복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이란게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시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