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우너야
도우너야

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닌 "유급휴무일" 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8시간이상 근무했을때,

ex) 10시간일 경우

- 시급 8시간 1.5배 + 시급 2시간 0.5배

1.5배 + 0.5배 가산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일을해도 1.5배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할 때 2배이상 가산해 지급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면 1.5배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1배+가산0.5배 로 지급하시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8시간 이상도 1.5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고 10시간일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가산중복되어 2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이란게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시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