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의 주된 논리 중 하나가 내란죄였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설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내란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이 표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대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언론사는 공정성을 잃고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 추후 징계 등 조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