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랑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따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지만요, 공무를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행해지는 것이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 합니다.

    공무를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본죄의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고, 형법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수단을 폭행.협박.위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 이므로 본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원래 사적, 민간 영역의 업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권력의 공적 기능 보호흫 위한 별도 규정이므로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두 범죄의 보호법익 자체가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민간 업무는 시장, 사적 활동으 자유와 질서를 보호하는 취지지만 공무는 국가 권한의 안정적 행사라는 전혀 다른 이익을 다룹니다.

    만약 공무까지 업무방해죄에 포함시키면 하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 사이에서 중복 적용될 여지가 생겨 처벌 체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법은 애초에 공무를 업무방해죄 범위에서 제외해 두 범죄를 명확히 구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 업무 방해죄와 공무 방해죄가 따로 설정이 된 것은

    사기업에서 방해를 하게 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되지만

    정부 기관 등에서 문제가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