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행해지는 것이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 합니다.
공무를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본죄의 업무에
공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고, 형법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수단을 폭행.협박.위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 이므로 본죄의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