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이 업무의 보호범위에 포섭되는 업무에는 위법의 정도가 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띄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범위는 합법적, 계속적인 사회 활동으로 위법 정도가 심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됩니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까지 포함하고 영리 목적이 없거나 무보수 활동까지는 포함되나 반사회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