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법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경제적, 공익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 개인적, 사적 활동이나 취미 수준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영업, 공공기관의 행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 조직적, 계획적 활동을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업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방해 행위가 그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