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업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법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경제적, 공익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 개인적, 사적 활동이나 취미 수준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영업, 공공기관의 행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 조직적, 계획적 활동을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업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방해 행위가 그 업무의 정상적 진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회생황에서 중요한 경제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