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상 직위해제처분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인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직위해제처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는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규정을 다시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인사 징계라는 면에서 그렇게 되기도합니다 관리 운영이 신속하게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는건 아니고 징계위원해 출석하고 변명및 기회 같은 절차는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