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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인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직위해제처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는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규정을 다시 중복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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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은 인사 징계라는 면에서 그렇게 되기도합니다 관리 운영이 신속하게 다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절차가 다 생략되는건 아니고 징계위원해 출석하고 변명및 기회 같은 절차는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