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가공무원상 직위해제처분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인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직위해제처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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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인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에 직위해제처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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