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제9호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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