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를 했지만 지급하지 않는경우
상주직원 6명 알바 4명 정도 근무하는 의류쇼핑몰입니다.
매일이 두세시간 야근이 기본인데
1. 연장근무를 할 것 같은날 당일 18:00이전까지 연장근무수당 신청서를 내지않으면 야근을 해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 18:30분이 정시 퇴근입니다. 19:00시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19:30분 즉 한시간부터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사업장 규모 또는 인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신청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19시까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30분간 실제로 휴게시간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받는 경우라면 꼭 연장근로를 하기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자발적 근무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에 따라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수당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30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