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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했지만 지급하지 않는경우

상주직원 6명 알바 4명 정도 근무하는 의류쇼핑몰입니다.

매일이 두세시간 야근이 기본인데

1. 연장근무를 할 것 같은날 당일 18:00이전까지 연장근무수당 신청서를 내지않으면 야근을 해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 18:30분이 정시 퇴근입니다. 19:00시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19:30분 즉 한시간부터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사업장 규모 또는 인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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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신청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19시까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30분간 실제로 휴게시간을 지급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받는 경우라면 꼭 연장근로를 하기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자발적 근무로 취급되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에 따라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무수당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30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