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를 했지만 지급하지 않는경우
상주직원 6명 알바 4명 정도 근무하는 의류쇼핑몰입니다.
매일이 두세시간 야근이 기본인데
1. 연장근무를 할 것 같은날 당일 18:00이전까지 연장근무수당 신청서를 내지않으면 야근을 해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2. 18:30분이 정시 퇴근입니다. 19:00시까지 근무할 경우 30분 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19:30분 즉 한시간부터 야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사업장 규모 또는 인원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