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예전 검찰청법은 제7조의 표제를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