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2020. 04. 07. 07:06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경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기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검찰개혁'으로 Framing 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자되던 용어들 가운데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예전 검찰청법은 제7조의 표제를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2020. 04. 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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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청법 제7조).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기본 취지는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아울러 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 직무대리권 등의 검찰청법 내용으로 인정되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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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동일체의원칙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 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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