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란느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예전에 기사에 본 바로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본 기억이 있는
데
벌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지도 궁금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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