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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호돌이283
자유로운호돌이28319.09.26

벌금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벌금형의 집행유예 란느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예전에 기사에 본 바로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본 기억이 있는

벌금 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지도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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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된 형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