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종합소득 둘 다 있을 때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유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12%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고 알바로 1500만원의 수익이 있어 단순경비를 제외 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은 300만원 납입했습니다
이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때
과세표준 3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300만원을 더하여 3800만원으로 계산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조건으로 IRP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으로 계산되어 12%를 받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은 4250만원이고 거기에 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로 12%공제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세 포함)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