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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무역 수출입업 사업자 업종코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국내 딜러 또는 개인에게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도소매 하지 않고 해외로만 수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를 519111로 해도 될까요?

또 이 업종 코드로 할 경우, 직수출 부가세 환급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처리에 문제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하며, 해외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