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언제 부터 생겨 난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도 한달룰 안지켜도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항에 따라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근로계약서상 규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법령에 따라 사전에 해지를 통고할 필요는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은 법 기준이 아닌 계약상 조항으로 넣는 경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보통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