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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23년까지는 대표에 급여가 있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었습니다.
24년엔 대표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별도 무보수대표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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