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제 3조 제2호'에 의거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말은 노사협의회는 직급이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으로 나누어 진다고 하셨지만, 단순하게 계약의 형태와 다르게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과-621'에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근참법 등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참여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특정고용형태인 정규직, 계약직, 위탁계약직, 시간선택직등과는 상관없이 회사(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일하는 모든 노동법상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해야 현행법상 맞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