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 상담요청합니다.(조금 복잡합니다.)
23년 3월 27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제가 아내 동의 없이 집 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해 투자하고 그대로 손실을 입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가장 큽니다.
부모님께 1억, 처가댁에 9천.
총 1억 9천을 가족에게 빚을 지었고,
매달 합쳐 100만원씩 변제하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래에는 내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화성쪽에 민간임대 아파트 출자금으로 24년 10월에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수술을 받아 휴직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에 이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사기물증이 나와 7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고, 26년 5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상대 사업 측 신탁사에 돈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들까지 갚기엔 너무 버거운 상태라,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빚 : 금융권 8600만원(출자금 대출 7000만원, 신용대출 1600만원)
가족 빚 : 가족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받아서 준 1억.(어머니 명의에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대출 변경)
처가 빚 : 공증을 선 상태. 꾸준히 갚아서 현재 6500만원 남음
자산 : 주식 900만원
자차 : 캐스퍼(중고 시세 1000만원)
월급 : 월 평균 380만원
월 고정소비 : 350만원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높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최저생계비만 보장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빚 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가족 빚 1억, 처가 빚 6500만원에 나가는 돈이 월 1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
월 소득을 280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합니다.
무조건 다 포함해야 한다고 듣긴 했으나,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또 있다는 것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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