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상담요청합니다.(조금 복잡합니다.)

23년 3월 27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제가 아내 동의 없이 집 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해 투자하고 그대로 손실을 입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가장 큽니다.

부모님께 1억, 처가댁에 9천.

총 1억 9천을 가족에게 빚을 지었고,

매달 합쳐 100만원씩 변제하며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래에는 내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화성쪽에 민간임대 아파트 출자금으로 24년 10월에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수술을 받아 휴직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에 이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이 사기물증이 나와 7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고, 26년 5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상대 사업 측 신탁사에 돈이 없어 돌려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들까지 갚기엔 너무 버거운 상태라,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빚 : 금융권 8600만원(출자금 대출 7000만원, 신용대출 1600만원)

가족 빚 : 가족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받아서 준 1억.(어머니 명의에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대출 변경)

처가 빚 : 공증을 선 상태. 꾸준히 갚아서 현재 6500만원 남음

자산 : 주식 900만원

자차 : 캐스퍼(중고 시세 1000만원)

월급 : 월 평균 380만원

월 고정소비 : 350만원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높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최저생계비만 보장되고 남은 금액은 전액 빚 상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가족 빚 1억, 처가 빚 6500만원에 나가는 돈이 월 1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

월 소득을 280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합니다.

무조건 다 포함해야 한다고 듣긴 했으나,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또 있다는 것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가족 빚과 처가 빚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고, 가족이나 처가 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일부 채권자만 포함하고 나머지를 빼는 건 법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월 380만 원 소득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은 가처분 소득, 즉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5년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200만 원 수준이라면 월 변제금은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고정지출 350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 인정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해서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