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때는 계약자나 우익자를 부모님이 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수익자를 자녀로 바쿠어 주는것이 편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자녀가 취업이나 독립후 해도 됩니다 수익자변경은 계약자만 방문해도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후 서류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험사에 따라 유선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서면 신청이나 방문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부모님이 직접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유선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