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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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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직원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때 고려할 점이 있나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이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1) 4대보험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는거죠?

2) 개인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기입해야하거나 표기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도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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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2.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할 경우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겸직금지 관련 사항을 주지시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