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일상적으로 임원이 몇명이냐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떤걸로 하나요??
법인에서 임원을 체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등기된 임원만 임원으로 체크해야하나요?
이사나 상무인데 등기 안된 사람들은 그냥 직원인가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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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임원의 숫자를 요구하는 측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원, 금융위 등에서 요구하는 원인에 따라
임원의 분류를 달리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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