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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이구아나172
법인에서 임원을 체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등기된 임원만 임원으로 체크해야하나요?
이사나 상무인데 등기 안된 사람들은 그냥 직원인가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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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할지 자체적으로 임원직급을 정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임원의 숫자를 요구하는 측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원, 금융위 등에서 요구하는 원인에 따라
임원의 분류를 달리하여 보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등기가 완료된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