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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11.07

법인에서 일상적으로 임원이 몇명이냐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떤걸로 하나요??

법인에서 임원을 체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등기된 임원만 임원으로 체크해야하나요?

이사나 상무인데 등기 안된 사람들은 그냥 직원인가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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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비등기임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등기임원을 기준으로 할지 자체적으로 임원직급을 정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임원의 숫자를 요구하는 측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원, 금융위 등에서 요구하는 원인에 따라

    임원의 분류를 달리하여 보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등기가 완료된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