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은 30년이고 저는 결혼초부터 계속 전업주부입니다
신혼초에 배우자는 5000만원 저 4500만원 친정에서 받아서 전세집에 보탰구요 2011년도에 친정에서 1억 증여해주시고 15년동안 30만원에서 50만윈씩 현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50대50 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혼소송중에 상속으로 15억정도 받게되면 특유재산인건 알지만 혹시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이를테면 재산분할 50대50이 나올수있는데 40대 60으로 조정되는식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 50대50의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이혼소송중 상속받았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충분히 50:50이 가능하신 경우이시며, 이미 혼인관계의 실질이 소멸한 후의 상속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고, 질문자님께서 결혼 초기부터 전업주부로서 가사·육아·생활 전반을 책임지셨다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업주부의 역할을 경제적 기여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50:50 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추가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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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5대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며,
그와 별개로 상속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에 기타 사정으로 반영되어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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