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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듀공35
다부진듀공35

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혼인기간은 30년이고 저는 결혼초부터 계속 전업주부입니다

신혼초에 배우자는 5000만원 저 4500만원 친정에서 받아서 전세집에 보탰구요 2011년도에 친정에서 1억 증여해주시고 15년동안 30만원에서 50만윈씩 현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아 50대50 분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이혼소송중에 상속으로 15억정도 받게되면 특유재산인건 알지만 혹시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이를테면 재산분할 50대50이 나올수있는데 40대 60으로 조정되는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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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혼인기간이 길어 50대50의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이혼소송중 상속받았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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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충분히 50:50이 가능하신 경우이시며, 이미 혼인관계의 실질이 소멸한 후의 상속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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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30년이고, 질문자님께서 결혼 초기부터 전업주부로서 가사·육아·생활 전반을 책임지셨다면,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업주부의 역할을 경제적 기여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50:50 분할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추가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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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고려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5대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며,

    그와 별개로 상속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에 기타 사정으로 반영되어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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