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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시 개인사업자 유지 관련 질문

현재 개인사업자 9년차입니다.

해외취업을 할 경우 사업자가 휴업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약 2년 간 해외 취업 후 돌아올 계획이며, 개인사업은 가족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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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취업 중에도 개인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족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개인사업자는 귀하 명의로 유지되며, 관련 세무신고 책임도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국외 체류로 세무 처리가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휴업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사업 유지 여부에 따라 신용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취업을 한다고해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폐업해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