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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는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의 각 경우에서, 현재 한국에서 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가 형사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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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이는 HIV 전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HIV 감염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므로, HIV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HIV 전파 여부가 아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 착용과 약 복용은 HIV 전파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예방 조치이지만, 감염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낮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며, HIV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 => 처벌x

    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 => 상해죄 성립으로 처벌받습니다.

    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경우 => 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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