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진료기록 열람 거부하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험가입시 실비청구내역 또는 대학병원 수술이나 입원내역만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누구말로는 5년간의 병원 방문 내역을 모두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의료기록열람에 동의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의료 기록 열람에 동의하지 않고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열람 동의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협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아니면 보험 가입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입을 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건강보험이나 기록등을 봐서 걸리게 된다면 보험 강제 해약 또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기록 열람은 가입전 필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입 이후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면 가입한 보험이 강제 해지 되거나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에 진료기록 열람을 따로 하지않아도 전산에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시 진료기록을 확인해야한다는 이유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등의 분쟁이 생길 경우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지않고 가입을 시킨 뒤 추후에 문제를 삼아 감액 혹은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전상창에 조회되는 항목만 믿고 설계를 진행하다 누락된 병력들이 가입 후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동의는 하지 않으면 가입거절되실수도 있으시구요. 일단 실비청구내역등은 확인해보실것이지만
여건상 청구되지 않고 병원치료받은사실은 확인하기 어렵기에 고지사항을 토대로 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하고 청구시 고지사항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의 유지 내지 보험금지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에 충분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시에 만약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열람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때 거부하면 보험사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가입이 된다해도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금부지급 또는 조사 심사를 진행하면서 역시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요구하며 그때도 거부하면 보험금부지급 또는 강제해지 될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고지하고 인수를 받아 가입하는것이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시 실비청구내역 또는 대학병원 수술이나 입원내역만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우선 보험가입시 개인정보동의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보험처리된 이력만 보험사에서 조회가 가능할 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수술, 입원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말로는 5년간의 병원 방문 내역을 모두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 이는 검토를 하나, 상기와 같이 보험처리된 내역은 조회로 검토하고, 나머지는 가입자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를 기초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의료기록열람에 동의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보험가입시 의료기록 열람자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동의를 받아 실사를 통한 조사를 하고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있어 가입자가 허위로 진술할 경우에는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5년간의 진료 기록을 보험사가 열람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은 보험 가입자가 정확하게 이행해야합니다,
추후 미 고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보험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열람동의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조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가서 모든 보험관련 진료기록등을 모두 받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병원방문 내역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보장내역을 심사할 때 필요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의료기록 관리는 최대 5년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험회사 신용평가 관리시스템에서도 5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 이내의 10대 질병의 진단 및 수술, 입원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록열람동의를 보험사에서 하는 이유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법의 강력한 처벌규정 때문에 병원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에게 위임받은 수임인 외에는 진료기록 등을 열람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서명을 해줘야 하는 이유는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에게 협조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줘야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협조의무를 고려해서는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의 진료내역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아니고 치료를 받은 병원도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될 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