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진료기록 열람, 보험사가 임의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 전체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병력까지 요구할 권한이 보험사에게 있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도 하지 않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이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적인 요소인 경우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청구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는데 병원 진료 기록 등에

    고지의무를 의심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자료의 제출없이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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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 전체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병력까지 요구할 권한이 보험사에게 있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마 보험가입후 3년이내의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청구한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의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상부위가 기왕증이 있는곳이라면 기존 진료기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진료기록을 거의 확인하지는 않기에 사고 이후 진료기록을 많이 요청합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 제출에 신중해야 하며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기왕증이 포함된 곳이라면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시고 합의과정 보면서 제출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