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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

임금항목 변경되면서 실제 임금삭감 대처방법 없을까요?

회사에서 급여 항목 내용 변경 하면서 우리의 임금이 매번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픔질 수당 매월15만 주던거 품질수당 없애고 상여금 100%로

그다음 상여금100%앖애고 얀장근로로 고정매달10시간 그다음 연장근로를 법정공휴일로 변경 이제는 그것도 없애고 실근로로 변경 최저시급이 오르고 법으로 법정 공휴일 지정해도 매번 임금은 제자리 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의 권리 찾을 방법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이름만 싸인해서 거둬가기 다반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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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바꾸고 실질임금을 계속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품질수당 삭제, 상여금 축소, 연장근로 축소 등으로 총액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해당하며 부당한 임금체계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를 확보해 총액 변화 및 항목별 변동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임금이 불일치한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도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동료들과 함께 집단 진정을 넣는 것도 대응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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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동의가 없다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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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구상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변경하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은어디가 옛날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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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변경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하면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설령 사인을 했더라도 무효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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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하게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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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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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구성항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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