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더 적게 기재하고 매매거래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경우 취득세액 추징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처분받은 과태료 처분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